평가 목적 및 기본이념
평가의 종류
평가 대상자
평가의 주체
평가 영역 및 내용
평가 기준
평가 주기 및 시기
평가 절차 및 방법
토론 내용
2. 평가의 종류
▶ 교사능력개발평가
1)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 교장, 교감 및 동 학년, 동 교과 교사들이 교사 각각의 수업ㆍ학생 지도 영역 평가
2) 학생에 의한 만족도
○ 학생들(초4~고3)이 교사의 교육 활동(수업지도, 학생지도)에 대하여 만족도 응답
○ 개별 교사들 각자에 대하여 전체 또는 일부 학생이 만족도 설문 응답
3) 학부모에 의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
○ 초1~초3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생 대신 담임의 학급경영 만족도 응답
4)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수업 지도 영역, 학생 지도 영역)에 대해 만족도 응답
○ 동일한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학교운영 영역에 대한 응답은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로 취급
▶ 교장․교감능력개발평가
1)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 교사, 교감, 교장이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2)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 교장ㆍ교감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평가대상자
▶ 교사능력개발평가
1) 평가 대상
○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
○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포함
○ 유치원 교사 제외
○ 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 소속 교원 전체
○ 다음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음.
▸ 계약제교사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의 3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
▸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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