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3. 제2장의2 자활지원
4. 제3장 보장기관
5. 제4장 급여의 실시
6. 제5장 보장시설
7.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8. 제7장 이의신청
9. 제8장 보장비용
10. 제9장 벌칙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4조 (급여의 기준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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