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PR 실폐사례-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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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PR 실폐사례-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2. 문제 발생

3. 위기관리 전략 및 실행

1)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전략

2)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 교육청에 미국산 쇠고기 홍보 지침 하달

3) 촛불 시위 대응

4. 평가

1) 현상적 상황 : 미국산 쇠고기 역수출 발생

2) PR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실패사례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1. 배경

2003년 12월 24일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12월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수입 금지조치는 2005년에도 계속되는데, 당시 한미 양국은 FTA 채결에 관한 논의를 한창 진행시키고 있었다. 2005년 6월 20일 로버트 포트먼(Robert Port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는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제시한다. 이후 2005년 12월 15일에는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이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렇게 추진된 재교역을 위한 협상은 2006년 9월 8일에 타결된다. 노무현 정부의 협상 내용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로 한정해 교역키로 타결됐다. 이로써 미국 쇠고기는 수입중단 3년여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2007년 말까지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 등이 발견되며 검역이 중단되는 일이 총 네 번 발생한다.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교역 물량에서 모두 수입 금지품목인 뼛조각이 발견되고, 2007년 5월 30일에도 역시 수입이 금지된 갈빗대가 발견된다. 2007년 8월 1일, 그리고 10월 5일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s)인 척추뼈가 발견된다. 이 중 다른 검역중단 사태는 별 무리 없이 곧 재개되는데, 마지막 검역 중단 사태인 10월 5일의 검역 중단은 ‘2008년 쇠고기 협정’ 타결 시점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 와중인 2007년 5월 25일 OIE(국제수역사무국)는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 country)’으로 지정한다. 판정 직후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OIE의 결정을 근거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다. 이어서 2007년 8월 2일에는 ‘30개월 미만 살코기’ 이상으로 수입조건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수입 금지물질로 지정된 뼈가 포함된 탓에 검역이 중단되는 일이 잇따르자, 이를 검역조건 완화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