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위스의 청구취지
3. 미국의 항변
4. 법적쟁점(미국의 제 3의 항변)
5. 국내적 구제완료원칙
6.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의 정의
7.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의 인정이유
8.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의 효력
9. ICJ의 판단
10 .결론
1942년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적국이었던 독일인 주주가 지배했던 스위스의 interhandel 회사의 주식을 몰수.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스위스에 있는 독일인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잠정적으로 협정.
동결: 정부가 자산의 처분이나 이동을 금지하는 일.
특히, 전시에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무기 또는 일종의 경제적 봉쇄의 수단으로, 상대국 정부나 상대국 국민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946년 연합국측과 스위스의 워싱턴 조약 체결
워싱턴 협정에도 불구하고 interhandel 에 관해서는 양 국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
조약 내용: 연합위원회와 보상청의 협력으로 스위스 내에 있는 독일자산을 청산하는 작업을 수행.
의견불일치시 스위스재심국으로 사건이 이송됨을 규정. 한편, 미국정부는 미국에 있는 스위스자산의 동결을 해제할 것을 약속
1948년 1월, 스위스 재심국으로 이송된 인터한텔 사건에 대해 스위스 재심국은 그 자산의 동결을 소급적으로 무효화 하도록 결정
1948년 5월, 스위스 공사는 위 스위스 재심국의 결정과 워싱턴협정을 원용하여 인터한델의 자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 정부는 이를 거절.
1948년 10월, 인터한델사는 대적통상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이에 스위스 정부는 1956년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스위스와 미국의 조약에 따라 중재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
이에 1957년 스위스는 이 사건을 ICJ 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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