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959 ICJ Reports 사건에서 나타난 국내적 구제완료원칙 분석
-스위스의 청구취지
-미국의 항변
-법적쟁점(미국의 제 3의 항변)
-icj 판단
-결론
○1942년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적국이었던 독일인 주주가 지배했던 스위스의 interhandel 회사의 주식을 몰수.
( 인터한델 회사를 독일의 I.G Farben 회사의 자회사로 여기고 몰수한 것임.)
(대적통상법에 근거한 행동임. )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스위스에 있는 독일인의 자산을 동결할 것을 잠정적으로 협정.
(동결 -정부가 자산의 처분이나 이동을 금지하는 일. 특히, 전시에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무기 또는 일종의 경제적 봉쇄의 수단으로, 상대국 정부나 상대국 국민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스위스 보상청은 인터한델이 이미 독일과 관계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그 자산을 동결할 필요를 인정치 않음.
○ 그러나 미국은 인터한델이 여전히 I.G Farben에 지배 당하고 있다고 간주.
○1946년 연합국측과 스위스의 워싱턴 조약 체결
(조약 내용- 연합위원회와 보상청의 협력으로 스위스 내에 있는 독일자산을 청산하는 작업을 수행. 의견불일치시 스위스재심국으로 사건이 이송됨을 규정. 한편, 미국정부는 미국에 있는 스위스자산의 동결을 해제할 것을 약속)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