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실태와 추이
(3)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
(4) 성폭력범죄의 재범 현황
(5)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
(1) 의의
[아동]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간음, 추행)에서는 13세 미만의 부녀, 13세 미만의 사람을 칭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는 13세 미만의 여자,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 제 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18세 미만의 자 라고 각각 아동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아동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의 개념규정을 두지는 않고 다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제 2조 4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학대라 함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하고, 이어 29조(금지행위)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성기나 기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성적행위∙성기노출∙자위행위∙성적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모두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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