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낙태에대한 관점의 변화(범죄에서 재생산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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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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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대체 낙태란 뭐지?
낙태 현실
1. 낙태는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1:30)
2. 낙태는 기혼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혼여성, 미성년자의 문제이기도…
3. 왜 낙태를 하게 되는 걸까?
4. 낙태는 여성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5. 낙태는 남녀 모두의 책임인데!
6. 낙태문제에 대한 편향적 의견
7. 낙태죄는 있지만 낙태범은 거의 없다!
본문내용
3. 낙태규제법에 나타나는 문제점(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자)(1) 여성 => ‘어머니’이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요의 측면 강함.1) 근거 : 형법상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오로지 태아의 생명권. 낙태에 이르는 과정과 낙태에 임하는 여성의 상황은 무시되어 있음.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을 허용하는 것도 제한적임. 낙태에 이르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는 무시됨.
(2) 여성은 낙태죄에서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 낙태죄에서 이미 여성은 가해자(자기낙태죄의 경우)임이 전제되어 있다. 여성은 단지 낙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인간존엄과(자신의 삶을 스스로선택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 등등) 행복추구권을 포기하여야 할까? 낙태권이 태아와 추상적인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왜 여성의 권리측면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늘 소외될까? 낙태하는 여성은 인간으로서 권리가 없는 걸까?
(3) 형법상 낙태죄에서 부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모체의 보호)-> 과연 낙태시술으로 인해 생물학적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불과한 것인가? 건강은 단지 생물학적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음. 정신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건강의 한 측면이다.
(4) 낙태가 범죄시되고 불법화 됨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의가 저해되거나 반대론쪽으로 치우쳐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