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고찰
2. 법인화 이후 직원처우에 대해 기대되는 변화
3. 결론
4. 후기
1. 서울대학교 ‘직원’ 신분의 의미
서울대 직원이란 공무원과 기성회 외에 (연구소 등의)자체직원, 생협직원 등 까지 포함한 개념을 뜻한다. 직원 구성으로는 일반직 425명 (행정직 194명, 사서직 93명, 전산직 30명, 연구직 10명), 별정직 15명, 기능직 325명, 기성회직 237명, 청원경찰 14명으로 총 1016명이다. 이중 공무원 노조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약 750명이다.
2. 법인화 이후 직원처우에 대해 기대되는 변화
2008년 9월 서울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에 관하여 서울대 직원들은 찬성 36.4%, 반대 53.7%, 관심없다 10% 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법인화 이후의 변화에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쟁점과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a. 경쟁 심화 / 고용불안
서울대학교 직원들이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 신분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국립대학의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대학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대학은 한 나라의 지성을 형성하는 학문의 연구와 전달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봉사자로서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 7조 1항과 2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공물적 성격 상 대학의 직원 신분은 공무원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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