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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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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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속/신분
2. 성과평가제의 도입
3. 임금/연금
4. 의사결정권
5. 업무의 효율성
본문내용

소속과 신분 변화


제 5조 (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 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서울대에서 일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둘 중 하나 선택

공무원으로 남기를 희망하면 다른 국립대나 정부기관으로 전출신청을 해야 함
서울대에 남기를 희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 직원으로 임용되어야 함

공무원 노조 위원장 정용철 씨와의 인터뷰 (2010.01.15) 中


현재는 공무원인 교직원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소속과 신분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고 고용 불안정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주요 직에 외부인사 채용하는 등 고용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

이제 갓 공무원이 된 젊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을 시에는 서울대에서 일하기를 원해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 어디로 이동하게 될 지 모르고, 이동하게 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제 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 31조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 · 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 · 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 32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 ·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 · 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에 대한 압박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