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 정의
3. 대안 탐색
4. 대안 비교
5. 정책 결정
6. 결 론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사유가 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가중사유로 반영되어야 함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상해에 대한 법정하한이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기본양형은 이보다 낮다는 모순 지적
-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아동 성범죄만 따로 고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
◇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이 형벌과 감시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음.
성폭력범죄자 교육 및 치료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수형자들에 대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성범죄자의 경우는 정신적 문제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상담치료 등 다른 효과적인 제도를 병행.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차상 보장 역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동석
(주로 친권자)을 인정하는 방안 필요.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여 이를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확대 실시.
◇ 검사의 공소 상 실수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
- 나영이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라, 검찰이
대법원에 곧바로 항소하지 않는 과실을 지적할 수 있음.
- 기소장에 형량이 높은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법인 형법을 적용하는 오
류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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