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
3. 서울시 신청사 건축 계획 개요
4. 신청사에 적용되는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기술
‘친환경 기준’ 과 ‘에너지 기준’ 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신축 건축물: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
기존 건축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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