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배경
2. 제정의의
3. 주요내용
Ⅱ. 주요연혁
1. 생활보호제도의 주요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연혁
Ⅲ.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Ⅳ. 보장절차
Ⅴ. 수급자선정기준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각종특례
Ⅵ. 조사내용
1. 조사의 개요
2. 소득조사
3. 재산조사
Ⅶ. 급여수준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 개요
Ⅷ.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5.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Ⅸ.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2.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3.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Ⅹ. 각종감면제도안내
Ⅺ. 최저생계비
1. 개요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4. 2004년 계측조사
5. 최저생계비의 변화
1.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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