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교육자치제의 발달
3.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4.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5.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
6.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
위원 자격: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위원 정수의 ½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구성: 시·도별 7인 내지 15인의 범위에서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
제 2장 교육위원회 [제2절 교육위원]
②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
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 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쟁점1)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20 법률 제 8069호)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③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향후 지방의회에 소속될 교육의원
들에게 교육관련 독자적 발언권조차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주장
☞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
위배 가능성.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기초교육자치제도의 단계적 실시 필요. 우선, 광역단
위 업무를 기초단위교육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동시에 학교단위 교육에 대폭 재량권과 권한,업무의 이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