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가정을 위한 법안(출산, 육아 휴직관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여성들의 불만
출산휴가 현황
육아휴직 현황
선진국보다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
개선방안을 위한 의견
외국의 출산정책 사례
프랑스의 출산정책
스웨덴의 출산정책
핀란드 보육지원
쉽게 말해,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급 휴가이고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용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여성들의 불만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박 모(29.여) 주임은 "남편 월급과 합쳐 한 달 수입 중 절반을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은 없고 한 달에 휴직급여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내 월급의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허리띠를 있는 힘껏 졸라매도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이 모 (36.여)씨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 못 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을 3세 미만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씨는 최근 정부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1∼3개월의 2차 육아휴직 도입을 제안했지만 “현재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출산휴가 현황
출산휴가기간 및 휴가급여의 미지급 등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운영의 가능성이 발견된다. 특히, 3개월의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현시적 또는 암묵적 강압과 요구로 인해 2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출산휴가 비용의 제공에 있어서 36%가 부분적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형태로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출산휴가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인 반응이다.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휴가를 하기 전 최대한 여성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