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선결문제
Ⅲ 현행법의 태도
1> 현행법령
2> 이 사건과의 관련성
Ⅳ 판례의 태도 (대법원1994.4.29.선고 94다1302판결)
1> 판시내용
2> 판례의 논리
3> 판례에 대한 비판
4> 이 사건과의 관련성
Ⅴ 학설의 대립
1> 친권 자동부활 찬성
2> 친권 자동부활 반대
Ⅵ 현행법상 인정되는 보호 장치들의 실효성
1> 친권 상실선고 &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1) 찬성 측 주장
2) 반대 측 주장
2> 이해상반행위시 특별대리인의 선임
1) 찬성 측 주장
2) 반대 측 주장
Ⅶ 나가며
참고문헌
작년 유명연예인 최진실씨의 사망이후,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씨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는 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이외에도 거소 지정권, 징계권,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민법상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 후, 남겨진 자녀에 대해서는 이혼한 전 남편의 친권을 ‘관행상’ 인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와 네티즌 일각에서는 현행 친권제도가 한 부모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성균관 등 유림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는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 것” 이라며 현행법상 아버지의 친권 부활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 최진실씨 경우와 같이 법적인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를 혼동해 법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계나 ‘한 부모 자녀 걱정 모임’등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친권은 천륜과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한시적 권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이라며 친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준으로 한 부모 가정은 약 137만 가구로 350만명 정도이고, 2008년에는 150만 가구로서 약 400만명 이상으로서 10가구 중 1가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친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잃어버린 친권 회복을 청구하는 친권관련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친권관련 소송은 2004년 3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190여건으로 6배가량 급증했으며, 2008년에도 200여건으로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더 이상 친권문제가 한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법적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법강의 제6판」, 지원림, 홍문사, 2008
「가족법상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윤덕경 장영아, 한 국여성 개발원, 2002
「오늘의 법 여성학」, 최윤희,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