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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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슈 격발
    (1) 친권제도 개선 여론
    (2)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 선진화 필요
    (3) 최진실 사건

    3. 공중 의제
    (1) 전문가 토론회
    (2) 대한변호사협회

    4. 정책 문제
    (1) 정책대안의 평가 中 행정적 실현 가능성
    (2) 해외 입법례

    5. 정책 형성

    6. 정책 결과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친권의 정의

    우리 민법에는 친권의 의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
    그들의 부족한 법률행위능력을 보충·대리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라고 한다.
    즉, 친권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개념이다.

    -친권의 목적

    친권의 개념에 따라 친권법 개정의 목적은 과거 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지키기 위함에 있다.
    첫 째, 아동학대 습벽 등이 있는 부적격한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어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 친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친생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부적격할 경우에 친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독 친권자 또는 보통 입양의 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더라도 생존친이나 친생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못하고 미성년후견 역시
    당연히 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대리인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1. 기사
    김록환, 「친권자 자격 제한 추진된다 」, 『메디컬투데이』2009.04.01, 2011.12.2.
    김종호, 「최진실법 통과, 친권제도 자동부활 문제점 개선 ‘자녀 복리가 최우선’」, 『뉴스엔』2011.4.29, 2011.12.2.
    이재원, 「여성단체 vs 성균관 '친권문제' 난상토론」, 『스포츠한국』2008.11.19, 2011.12.2.
    조소영, 「고 최진실,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간 유산은」, 『데일리안』2011.07.18, 2011.12.2.

    2. 학술 자료
    김상희, 「현행 친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자녀복리 최우선한 친권관련 제도개선 방향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김상희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