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미디어 겸영이란?
3.힘의 균형
4.언론 주권 및 정치적 상황
5.미디어 겸영의 언론사
신문법 제 15조에서는 일간신문과 뉴스 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제 8조에서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 사업(PP)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10%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30%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6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66%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66%로
현재 미디어 법 진행 상황
2009년 7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등 3명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표결과정에 있어서 대리투표, 재투표논란을 제기하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
2009년 10월 현재, 국감에서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여당은 시행령을 만들고, 문방위에서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미디어법 시행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 있음에 논란이 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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