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촬영 단계의 윤리
제3절 초상권
제4절 사진의 조작(造作)과 합성(合成)
제5절 편집·보도 과정의 윤리
(2) 연출이 허용될 수 없는 범위
사진연출은 대체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찍는 경우와 지나간 일을 다시 구성해서 새로 찍는 경우(재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훨씬 언론 윤리에 어긋남은 말할 것도 없다. 보도와 오락 프로그램의 경계가 바로 사실성이라고 생각할 때 보도에서 상황재연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초상권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익, 특히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때에는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 경우로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의 주인공이나 공공의 관심사에 연루된 관계자가 공공의 장소에 있는 경우나, 상대방이 집회, 데모 등 공개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및 풍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취재의 경우도 폭력이나 위력 또는 사위(詐僞)행위가 개재된 경우 등에는 취재 목적이나 보도 내용이 아무리 공공성과 공익성을 띈다 하더라도 ‘정당한 취재․보도’의 영역을 일탈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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