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경기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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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경기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자활사업의 이해
2.경기광역자활센터 기관소개
3.기관사업 및 기관분석
4.결론 및 느낀점
5.토론/토의 합시다!
본문내용


첫째, 자활사업은 빈곤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탈 빈곤 정책’을 의미한다.

둘째,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셋째, 자활사업은 빈곤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는
자발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
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ㆍ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ㆍ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
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
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
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업내용

① 신규사업아이템 사업성검토
② 제안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검토 시행
- 1차검토(사업성, 성장성, 자활적용가능성 검토실시)
- 2차검토(1차 검토후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에 대해 사업화 방안 검토)
③ 신규 아이템 개발 및 발굴 결과 보고서 제작
- 지역자활센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아이템 제시
④ 신규자활사업 설명회 개최
- 제시된 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설명, 사업 추진시 경기광역 자문위원을 통한
경영자문 연계추진


1) 경기광역자활센터 교육훈련센터 운영

(1) 추진배경
- 자활지원체계의 변화(자활급여별)로 자활대상자와 사업수행기관이 다양화되면서
자활필수 의무교육과 단계별 전문교육이 필요하게 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업내용
① 자활사업 참여주민 교육수요·참여관리·평가를 위한 교육솔루션 운영
② 광역단위 실무자 교육
③ 저소득층 교육훈련센터 시스템 구축
④ 광역단위 참여주민 교육- 변화하는 삶, 주인되는 삶, 더불어 행복한 삶
⑤ 광역단위 실무자교육-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현장전문가 양성
⑥ 평생교육기관 인정(사회서비스관련)



구분 사업내용
기획연대 -경기지역의 각종 정책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 유도
-자활사업 환경과 관련하여 시시각각 변해가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대안모델 마련
연대사업 -지역자활센터와 유관기관의 연대활동 추진
-지역자활센터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사업적 결합력을 활성화
조사사업 -경기지역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특성조사
-자활사업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자활사업에 영향을 주는 각종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안마련
신규자활사업개발 -신규아이템 사업성 검토
-제안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검토 시행
-신규아이템 개발 및 발굴 결과 공유
-신규자활사업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