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회의 의의
(1) 특성
(2) 타 개념과의 구분
1) 취소와의 구분
2)해제와 해지
3) 거절과의 구분
Ⅱ. 본론
1. 16조의 철회
(1) 규정취지
(2)요건
(3) 효과
4) 현실적 효과 - 사례중심으로
2. 134조의 철회
(1) 무권대리
1) 표현대리
2) 협의의 무권대리
(2) 134조의 철회권
1)규정취지
2) 요건
3) 효과
4) 현실적 효과
ⅰ. 쟁점
ⅱ. 무권대리의 상대방 C의 선의,악의 여부 판단
ⅲ. 상대방 C가 선의인 경우
ⅳ. 상대방 C가 악의인 경우
ⅴ. 본인 B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상대방 C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Ⅲ. 결론 -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의 구별
(1) 유동적 무효모델
(2) 유동적 유효모델
1. 철회의 의의
철회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이다. 따라서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철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1) 특성
철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성립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16조 1항).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382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1008조 1항).
(2) 타 개념과의 구분
철회는 다른 형성권인 취소·해제·해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역 및 유사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
1) 취소와의 구분
철회는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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