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재판소의 판단7인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3.사후경과
4.헌법재판소결정
5.세종시 문제
-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지원단 발족
- 2003년 7월 21일 ~ 8월 11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 법률 제7062호
- 2004년 7월 12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신행정
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헌법 제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규정.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72조가 정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 72조를 위반한 것이다.
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재량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재량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법리는 적용될 수 없어 72조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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