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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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수도이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배경
2.헌법재판소의 판단7인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3.사후경과
4.헌법재판소결정
5.세종시 문제
본문내용
사실 한국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먼저 생각해낸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이다.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고심하였다. (1970년대 당시 서울인구는 700만 명 이었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050만 명 선)그는 행정수도를 지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완화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관계자들은 철저한 기밀 속에서 계획을 만들었고 그 계획이 바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다.

- 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지원단 발족


- 2003년 7월 21일 ~ 8월 11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 법률 제7062호


- 2004년 7월 12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신행정
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헌법 제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규정.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72조가 정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 72조를 위반한 것이다.
72조의 국민투표권의 침해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재량이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재량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법리는 적용될 수 없어 72조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