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이해
1. 헌법
(1)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조항
① 교육에 관한 직접 조항
② 헌법상 교육에 관한 간접 조항
(2)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①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의 의의
②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
③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조항
(3) 헌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의무
2.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의 제정과정
(2) 교육기본법의 제정의의
(3)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2절 평생교육법의 이해
1. 평생교육법의 변천 및 제정 배경
2. 평생교육법의 구성 체계 및 주요내용
3.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법 관련조례
제3장 평생교육 기관의 법적 기반 - 평생교육 기관경영의 법적기반은 어떠한가?
제1절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이해
1. 헌법
◦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이 되는 요건과 기본적인 권리,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 등 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교육에 대하여 해야 할 바와 국민이 교육에 대하여 해야 할 바에 관하여 명백히 하고 있고, 헌법은 일반통상법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근본법이므로 이 근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에 관한 일반 통상법에 대하여 교육의 기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에 구속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교육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러한 규정이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일은 평생교육의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조항
① 교육에 관한 직접 조항
제 31 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현행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직접 조항은 제31조 이다.
◦ 현행 헌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조항인 제3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와 더불어 기본적인 교육 원리와 대학 자치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적 보장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상 교육에 관한 간접 조항
◦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간접 조항으로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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