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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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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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개 요
▷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발생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성립)
▼ 협박 = 해악의 고지(피해자 기준)

▷ 협박자의 객체는 의사능력자에 한함(다수설) : X 정신병자, 영아, 명정자
▷ 가해가 조건부라도 협박이 됨
X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진실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본죄의 고의로서는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인식으로서 족하고,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의 유무는 관계 없음
▷ 고지자 자신이 현실로 가해하는 취지를 고지하는 것은 필요없고 제3자로 하여금 해를 가할 의사로 고할 경우도 협박죄 성리
▷ 위의 경우 자기가 제3자의 가해행위의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지 어떤지는 묻지 않음
▷ 또 이 경우 제3자는 虛無人이라도 상관없으며 단지 피통고자에게 제3자의 행위가 통고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족함
▷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함
X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질상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킬 때는 협박죄가 될 수 있음 -> 권리행사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키도라도 행위 그 자체는 협박죄로 되지 않음.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박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