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친일 반민족 행위 옹호론에 대한 비판과 친일잔재청산에 대한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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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대사] 친일 반민족 행위 옹호론에 대한 비판과 친일잔재청산에 대한 방향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친일청산의 현 상황
2.친일의 범주
3.친일 반민족 행위 옹호론
 - 공범론
 - 인재론
 - 공과론과 희생론                        
4.반론
- 친일옹호론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
- 친일청산의 현재적 필요성에 근거한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1. 친일청산의 현 상황
◈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의 친일 청산
★ 1948년 9월7일 국회에서 ‘반민법’ 재정 통과. 반민법을 공포하였고 1949년 본격적으로 활동함.
★ 8개월간 약 370명(박흥식, 이두철, 노덕술, 최남선 등)의 반민족행위자를 검거.


★ 49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안이 가결
★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일어날 때까지 군사독재 하에 친일파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통과

◈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파
★ 전 특무대장 김창룡
★ 일본 관동군 헌병대 출신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
★ 김구 암살의 배후로 지목
★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던 98년 2월, 어수선한 시기를 타서 이장

◈ 공범론.
“일제시대를 산 사람은 모두가 친일파이다.”
“일정에 세금을 바치고, 호적을 하고, 법률에 복종하고, 일장기를 달고 황국신민서사를 부르고, 신사에 참배하고, 국방헌금을 내고, 관공립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한 것이 모두 일본에의 협력이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이 있는 것도 협력이다. 왜 그런고 하면 그가 협력을 아니하였던들 죽었거나 옥에 갔기 때문이다. 만일 일정 사십년에 전혀 일본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해외에서 생장한 사람들일 것이니 이들만 가지고 나라를 하여 갈 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