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위험
감사위험이란 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 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또한 감사위험은 ①중요한 왜곡표시사항이 발생해야하고, ② 발생된 중요한 왜곡표시사항을 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적발하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③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왜곡표시사항을 감사인도 적발하 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므로 결합위험 또는 궁극적 위험이라고도 한다.
2. 위험의 3요소
감사위험의 구성요소는 고유위험, 통제위험 및 적발위험이며 이들 세 가지 위험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Ⅱ. 본론
1. 고유위험
고유위험은 관련된 내부 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이 단독으 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가능성을 말한다.
고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무제표 수준에서의 요인은 경영자의 정직․성실성 등 경영자의 특성, 회사의 사업성격, 관련산업의 특성 등이 있으며 특정 계정잔액과 거래 유형수준에서의 요인은 계정자체의 성격, 재무정보의 특성, 비정상적 거래의 발생여부 등 이 있다.
고유위험은 감사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감소될 수 있는 성격의 위험이 아니므로 감사인의 입장에서는ꡒ통제불가능한 위험ꡓ이다.
2. 통제위험
통제위험은 특정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데도, 회사가 운용 하는 내부통제제도에 의하여 중요한 왜곡표시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발생된 왜곡표시 를 적시에 발견하여 수정하지 못할 위험이다. 즉, 통제위험은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정도 에 의하여 계정잔액과 거래유형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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