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경미범죄란 독자적인 경미범죄라고도하는데 행위 그 자체를 판단해 볼 때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에 달하지 못한 범죄이고, 법정형의 상한선이 낮은 범죄로 입법단계에서의 경미범죄라고 볼 수 있다.
부진정경미범죄란 비독자적 경미범죄라고도하고, 형벌의 상한선이 비교적 높은 구성요건에 대한 경미한 위반으로 형법적용단계에서의 경미범죄라고 볼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 경미범죄는 현실에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가지고 대량범죄현상을 만들어내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이다. 개별적으로는 경미한 현상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무시할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형법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그 효율적인 대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선별과 평등문제, 일반예방적 실효성, 통제체제의 수용력과 비용이 바로 그것이다.
경미범죄문제는 형법의 무한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핵심분야이자, 현대 형사정책의 핵심분야이다. 경미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를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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