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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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 가산점 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토론 주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분
Ⅱ. 예상되는 쟁점 사항 찾기
1)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제도인가 아니면 입법 정책적 제도인가.

2)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문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4조)

3)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을 합리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Ⅲ. 주장과 반박에 핵심 내용 정리
1) 찬성 쪽 입장

2) 반대 쪽 입장

본문내용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매우 높아지고 응시자들의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게 되면서 군가산점제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이고 군대를 안 간 남성들의 경우 만점을 받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특혜가 되어 버렸다.
그러자 공무원 시험을 치렀거나 준비 중이던 여성과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폐지됐다. 그런데 군 가산점 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군가산점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대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따른 보상을 근거로 기존 제도와 다르게 과목별 2% 이내의 가산점 부여, 채용선발의 20%이내에 한하고, 응시횟수도 3회에 한한다는 조건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이 있더라도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헌법적 기본가치를
여전히 침해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은 작은 차이로 갈려 2%의 가산점은 합격, 불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수라는 점에서 결국 기존 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가사전점제를 통해 여론은 이를 성불평등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군가산점제로 인한 피해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군복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다. 즉 군 가산점 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제대군인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불평등성도 문제가 된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에 한해서 주어진다면 공무원시험을 보지 않는 나머지 제대군인에게는 군복무에 따른 보상을 박탈당하는 불평등 정책이라는 것이다. 군복무에 따른 보상은 군 가산점제 외에도 학자금 지원, 취업지원시스템 마련과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