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
2. 입법
문제제기
문제 1 : 입법자의 역할에 대하여
문제 2 : 사회계약 성립과 유지에 관하여
“일반의지만이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지도할 수 있다.” J. J. Rousseau, 이태일 外 역,『사회계약론 (외)』,「사회계약론」, 범우사, 1994, 40쪽.
개인들은 공동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반의지에 근거한 사회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국가를 구성한다. 국가는 곧, 개인들(사적 인격)의 결합체로서 주권자(공적 인격)가 된다. 국가는 자기 생명 보존-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생명보존 -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유지,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게는 보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데, 이처럼 일반의지에 따라 지도되는 권력이 곧 주권인 것이다.
일반의지와 주권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루소는 주권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에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또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권력은 양도될 수 있지만 의지(意志)는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책, 같은 쪽.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같은 책, 41쪽.
즉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인데, 의지는 양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주권 역시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이 분할되는 주권은 일반의지가 아닌 특수의지의 행사로 바뀌기 때문에 분할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권을 정의 내리게 한 핵심 개념인 일반의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의지는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같은 책, 44쪽.
일단 의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관심과 바람이다. 의지는 무엇에 대한 지향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공허한 개념인 것이다. 즉, 지향하는 그 무엇-목적-에 따라서 의지의 개념적 의미는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목적의 옳음 여부에 따라서 그 의지의 옳음 여부도 결정된다. 일반의지는 공동(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이익에 대한 지향성이다. 그러므로 일반의지가 항상 올바른 까닭은 공동 이익이라는 목적이 옳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의지의 ‘쓰임’이 반드시 올바를 것이란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일반의지가 잘못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특수의지를 일반의지라고 착각하거나 판단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 루소는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특수의지에 따라 당파를 형성하여 편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경계한다. 그럴 경우에 구성원 간 의견 차에 따라 부분적 사회로 갈려 일반의지가 지배적인 집단의 특수의지로 대체될 위험 때문이다. 때문에 일반의지가 제대로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에 부분적 사회가 없어야 하며, 각 시민은 오직 자기의 의지만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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