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복지실천의 원칙
3. 노인복지실천의 개입수준
4. 노인복지실천의 개입역할
5. 노인복지실천의 기술
6. 노인사례관리
7. 노인상담
8. 노인복지실천의 장애요인
노인복지실천의 과정에서는 노화에 대한 독특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Principle of Dignity : Aging with Dignity
사람은 연령이나, 질병, 신체적 제약 또는 정신적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음의 권리를 갖고 있다.
1)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고 존중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어른-아이처럼 취급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말상대가 될 권리를 갖는다.
3)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一員)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4)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5) 사람은 누구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no"라고 말 할 권리를 갖는다.
7) 사람은 누구나,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라도, 말 하고자 하는 바를 들어주고 말 할 권리를 갖는다.
8) 일을 완수하고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분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시간을 주어야 한다.
9)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하든, 자신의 종교를 가질 권리와, 문화적 취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0)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을 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노인들은 독특한 경험과 생활양식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노화과정과 관련해서 기능적 손상의 수준에 따라 개입수준을 달리 해야 한다.
1차적 개입
2차적 개입
3차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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