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미군정기 교육정책의 기본 성격
3.군정에 의한 미국의 대한교육정책
4.교육정책 담당 기구
5.우리의 자생적 움직임
6.교육사적 평가
교육문제에 관한 국무․육군․해군성 조서위원회(SWNCC)의 최초 기본훈령
교육기관은 그 기능을 계속 수행토록 혀용하며 폐쇄된 것은 빠른 시일 내 재개한다.
일본에 협력했던 교사나 군사점령 목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든 교사는 해임하여 교체한다.
훈련의 한정된 기간을 고려하여 만족스러운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에서 채용되고 각급 학교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일소한다.
학교 교육 재개 : 자문기관인 조선교육위원회의 도움으로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미 군정법 6호 발표 – 공·사립 학교 개학 발표, 조선어 사용, 종족 및
종교의 차별 금지
교육관계자의 인사문제 : 조선교육위원회에 의해 일선학교 교장과 교사 재임명,
일본인 교사 축출, 일선교사 이상은 군 정보처의 심사에 따라 부적격자 제외한 선발
교사의 충원 : 일본 교사 축출로 교사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부족 교사 보충을
위해 기존 사범학교 강습과 임시 교사 양성소를 통해 단기간 양성
학무국->문교부
친일파의 변신:1945년 9월 16일, 조선교육 위원
회 구성 .
*조선교육위원회는 친일파로 구성되어 일제 식민지 교육을 청산하지 못함.
*적극적으로 미군정의 식민지 교육에 복무하여 정부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계에 영향력을 행사 및 민주교육과 자주교육을 탄압하는 교육정책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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