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대중매체]미디어 스포츠 시장의 선택과 미래
이는 곧 지상파의 시청률 하락과 광고수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지불하던 고액의 중계권료도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포츠 마케팅사인 ㈜ 슬램 전수익 대표는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쇼다. 미디어에 의해 스포츠는 언제든지 소박을 당할 수 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 고 말한다. 스포츠 기구나 단체, 또는 방송사가 언제까지 시장 논리를 앞세워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상호 공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아마추어 스포츠는 물론이거니와 프로 스포츠 역시 사적인 영역이면서 공공재적 성격도 띤다. 스포츠를 이용해 무한정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대표팀이 참여한 경기는 국민적 성원이나 국가적 지원의 차원에서 고공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시청권 리스트에 자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려할 때 국내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는 시청자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공공가치 재 개념화와 구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해외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성과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효율성과 자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사회정의의 구현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심성길.2007).자유 경쟁 시장은 독점을 낳고 독점 시장은 소비자 주권을 종종 침해한다. 이 때문에 스포츠 분야 또는 공정한 시장 접근을 위해 보다 개선된 형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내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시청자의 볼 권리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출혈경쟁을 자제시켜 국부의 유출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다소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항 후 스포츠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3월 야구WBC중계권료와 관련한 IB스포츠와 지상파 방송사 간 갈등은 스포츠의 공익성과 상업성이 충돌한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IB스포츠는 방송3사를 제치고 제2회 WBC중계권을 따냈다. IB스포츠는 방송3사에 중계권료 300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방송3사는 130만 달러를 고수했다. 결국 방통위의 중재로 130만 달러에 낙찰했다.)
WBC 갈등의 경우 스포츠의 공공성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지만 이 같은 매체 간, 채널 간 갈등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던 것이었다. 방통위의 중재에 아서 방송사와 스포츠 마케팅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즉 보편적 시청권의 부재가 빚어진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WBC 사태는 중계권에 관한 정부의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WBC의 보편적 시청권 범위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방통위는 방송중계권료의 지나친 폭등을 막기 위한 방송중계권의 산정기준이나 하위법령의 필요성, 순차편성의 권고조항, 공동계약 제도의 권고조항 등에 대해서 개정 방송법에 명시했으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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