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관습론]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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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품매매관습론]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CIP란?

2. CIP의 특징

3. CIP 조건의 운송료 및 보험 적용 범위

4. CIP 사례

5. CIP 사례 결론


본문내용
4. CIP 사례
-사건개요
우크라이나 2005년 7월 5일 분쟁 발생(의학 장비사건)
매수인(우크라이나)이 매도인(스위스)에게 변상을 원함
매수인은 미불금 주요 금액인 € 195,000, 컨테이너 체선료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 3,060의 손실, 상품 저장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 1,882의 손실, 컨테이너의 위치에 의해 발생된 손실인 €1,499, € 71,067만큼의 손실된 이익, 금액의 손실과 문서를 준비하는 비용 €8612의 합인 €281120을 배상요구

2003년 7월 31일에 의학장비 매매계약
은행이 두 개의 단계로 지불을 실행하도록 함 계약금액의 10%(€19500)는 이전 7일후 나머지 90%(€175000)는 장비가 운송된 후 지불약정
2003년 8월 6일 10%(€19500) 매도인이 대금지불
2003년 8월 28일 나머지 금액(€175000)을 지불하고 난 후 장비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음.
이 당시 매수인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증권과 품질 증명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03년 10월 11일 선하증권 확인 (NOT AIR) 장비는 배로 운송되었음
2003년 12월 8일 Odessa trading sea port에 양륙
2004년 4월 30일 검사조사관은 buyer에게 상품의 손실을 나타내는 사실을 알리라고 함
2004년 5월 5일 조사관은 의학장비가 어떤 상당한 손실로 인해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함
2004년 9월 15일 buyer, seller 그리고 보험회사 meeting
보험회사는 궁극적으로 사고 통지의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음.
2005년 4월 14일 seller는 스위스 보험회사에게 2004년 8월 27일의 편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알렸다.
seller가 buyer에게 상품을 수리하기 위해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승낙의 순간에 손실위험이 수령자에게 이전되는데 buyer는 상품의 승낙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았음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incoterms 2000의 실무적 해설, 오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