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문화에 대한 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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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 문화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1. 영화에 대한 규제 : 김기동

1. 스크린쿼터제

(1) 의미
(2) 변천과정

(3) 실태

(4) 찬 vs 반
2. 영화상영등급제
(1) 의미

(2) 등급체계

(3) 영화 완전등급제

3. 학교폭력영화규제

(1) 지난 2005년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4일 당정협의회에서 ‘학교 폭력 방지 대책’
(2) 정부의 주장

(3) 찬반 의견 대립
II-2. 방송 심의(규제)와 행정 : 강기현

1. 방송심의규정[放送審議規程]의 정의

2. ‘지금은 예능시대’

3. 대한민국 방송 심의․규제의 실태

1) 사례를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 방송 심의․규제

2) 무한도전, 인기만큼 호된 방송 심의

3) KBS 예능 프로그램 규제안 : “막말 방송·연예인, 3진 아웃제 도입하자.”

4) 방송 프로그램들의 위기

4. 우리들이 방송 심의․규제에 임하는 자세

II-3. 뮤직 비디오에 대한 정부 규제 : 김예린

I. 방송심의에 멍드는 대중가요 : 대중가요 그 통제와 자유

1. KBS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례

2. 이에 대한 KBS의 입장

3. 문제점

II. 통제, 시대를 역행하는 방송 심의: "방송사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공개를 해달라!"

1. ‘가요 관계자‘측의 입장

2. 앨범(가사)에서의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

3. 방송 심의에 대한 비판의 입장

III. 방송심의, 대중문화의 필터링?" : 지나친 자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1. 방송사의 방송심의

2. 방송(프로그램)심의와 뮤직비디오 심의의 차이점

3. ‘각 방송사의 심의위원‘의 입장

4. 대안

IV. 대중가요 그 통제와 자유 : “무조건 규제보다 객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 방송 심의를 보는 전문가 3人의 시선

(1) 대중음악평론가 차우진

(2) (주)큐브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

(3) 작곡가 주영훈

II-4. 길거리 응원에 대한 규제 : 공성경



1. 길거리 응원

(1) 기원

(2) 변천과정

2. FIFA의 길거리 응원 규제 발표의 목적과 이유

(1) FIFA의 발표

(2) 규제 발표의 목적

3. FIFA의 길거리 응원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III. 결론


본문내용
. 우리들이 방송 심의․규제에 임하는 자세
- 대한민국은 현재 격동의 시기 : 안전지대 없는 대한민국 방송의 현실
- 방송 심의 및 규제 이전에 진정성이 고려되어야 함
- ‘막말 방송’ 퇴출 규제안 : 방송 내에서 제재 필요
: 예능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
: 즐거움과 감동을 위해 욕설, 비방, 막말 등이 수용된다는 주장이 아님
- 윤리 교과서, EBS 교육 방송 등의 예능 프로그램 : 과연 예능이 될 수 있는가?
- 예능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방송 심의는 불가피
: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장르 : 시청자들을 자극시키며 시청률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 제작사들의 2010년의 화두 : ‘인간적인’, ‘따뜻한’ 콘셉트는 비관적일 것이라 전망함
- 조금은 ‘막장’이고 ‘버럭’해야 살아남는 현실
: 현대 사회는 웃음을 요구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을 웃겨야 하는 예능은 이러한 소재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 위기에 처함
: 방송 심의에 대한 기준 및 경계선 모호
- 정부와 여론 : 어떻게 문제에 당면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해야 하는가?
: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안들 속출
: 해답은 문서로만 남을 허황된 바람인지 혹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아름다운 구속’인지 생각해볼 필요 존재
II-3. 뮤직 비디오에 대한 정부 규제 : 김예린

I. 방송심의에 멍드는 대중가요 : 대중가요 그 통제와 자유

1. KBS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례
- (사례1) : 비 : 이번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 의 뮤직비디오에서 차가 없는 도로의 한 가운데를 질주하는 모습 -> 도로교통법 위반
- (사례2) : 이효리 : 4집 타이틀곡 의 뮤직비디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과 도로 위를 점령하고 댄서들과 춤을 추는 장면, 버스에 앉아있지 않고 춤추는 장면 -> 도로교통법 위반
- (사례3) : 싸이&김장훈 : 월드컵 응원가 의 뮤직비디오 속에서 광화문 광장에 길거리 응원 -> 도로교통법 위반
- (사례4) : 유승찬 : 의 뮤직비디오에서 도로 위를 질주 -> 도로교통법 위반

2. 이에 대한 KBS의 입장
-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