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범죄심리전문가란?
2.범죄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
3.관련분야 및 자격시험
4.범죄심리전문가의 교육과정
5.수련과정 및 현장실습
6.적용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조직형태 및 기관규모
2)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해온 일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황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채용
7.적용기관-교정본부(교정청=교도소)
1) 전국교정 기관안내
2) 교정공무원이란?
3) 채용규모 및 채용시험
4) 교정시설이 해 온 일
[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 자격규정]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라 함은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심리전문가, 1급 범죄 심리사, 및 2급 범죄 심리사로 구분한다.
1.범죄심리전문가 :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
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감
독하고, 1급 및 2급 범죄 심리사를 훈련․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의 범죄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2. 1급 범죄 심리사 :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
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범죄 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는 영역(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상담직 등)
3. 2급 범죄 심리사 :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
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
을 수행한다.
범죄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
1. 1급 범죄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
족하는 자.
①1급 범죄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
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②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
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
시험에 합격
②범죄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