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L 에 대한 사례
‒ 결론 및 나아갈 방향
제작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제작비나 제작에 필요한 소품 등을 보조 받아 그 기업의 상품 혹은 브랜드명을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소품이나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것.
⇒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특정 제품을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간접광고
PPL의 목적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자사의 제품을 노출시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PPL광고시 유의사항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PPL은 오락+드라마+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며, 협찬사 상품명을 바꾸거나 라벨을 종이로 가릴 필요 없이 그대로 노출해도 상관없다.
단, 노출 시간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 전체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 과도한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다자간의 상호 교류적인 합의들을 통해 차근차근 PPL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보는 일을 통해 앞으로 더욱 더 발전적인 PPL을 기대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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