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불임의 치료
3.한국 불임치료의 역사
4.한국 불임 분야의 명의들
5.불임에 대한 첫 번째 논란, 체외수정
6.불임에 대한 두 번째 논란, PGD
7.불임에 대한 세 번째 논란, 정부의 지원
8.한국 불임치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마지막으로 수정란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PGD를 시행하면서 수정에 실패한 수정란이나 선택되고 남은 나머지 배아들은 폐기처리 되는데 수정에 실패한 수정란은 사실상 생명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수정은 되었으나 선택되고 남은 나머지 배아들은 생명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배아를 폐기 처리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 생명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이 배아를 인간으로 본다면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배아를 인간으로 보느냐가 핵심적인 논점으로 부각된 적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나 생명윤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배아가 인간 생명의 시작이기는 하여 착상된 배아 제거 시 낙태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착상여부가 불분명한 냉동 배아의 경우까지도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생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인간배아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 잠재적인 가능성 만으로 인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따라서 치료나 연구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하여 통제하에 배아연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PGD이후 남은 배아는 스스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여전히 PGD과정에서 배아의 생성 개 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남는 배아가 생긴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률이 낮을 정도로 국내의 출산률 저하 현상이 심각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불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불임시술비를 연간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복지팀은 현재 서울에서 약 2천300명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불임시술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만3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또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에선 이러한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출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불임시술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불임치료를 통한 출산률 장려를 꾀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아직 지원의 정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과배란제 부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시험관아기시술은 과배란제를 사용하여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여러 개 난자를 시험관에서 배양한 후, 수정란으로 만들어 자궁 내에 다시 넣는 것이다.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과배란제 위험도 역시 증가한다. 불임시술 전에는 불임시술을 받을 사람에게 과배란제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과배란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는 경구용 호르몬제제 ‘클로미펜’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장기 추적조사 결과, 클로미펜을 사용한 여성의 경우 자궁암 위험이 클로미펜을 사용한 적이 없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2.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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