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

 1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1
 2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2
 3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3
 4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4
 5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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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7
 8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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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무력의 활용과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장비의 종류
2. 각국 무력 활용 실태.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3. 부적절한 무력
1) 부적절한 무력의 정의
2) 부적절한 무력의 사례
3) 부적절한 무력의 방지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테이저건
테이저건(Taser Gun, TASER International, Scottsdale, USA)은 전기충격무기로, 형태는 권총과 비슷하나 조준하여 쏘면 두 개의 총알(barb)이 동시에 발사되어 약 5만 볼트 가량의 고압으로 일시적인 전기 충격을 주어 신경근육 마비를 일으킨다. 미국에서는 테이저 건이 권총보다는 안전한 무기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는 2003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01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미국에서만 테이저건을 맞은 334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테이저건을 '잠재적 살상무기'로 보고 사용 중지 및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6) 기타

그 외의 장비로는 신체적으로 제압한 뒤 행동을 제약하도록 손목에 채우는 수갑과, 잘 훈련된 셰퍼드 종을 사용하여 마약을 색출하거나 범인의 진압에 사용하는 것, 강렬한 빛과 엄청난 폭음을 유발하는 섬광탄 등이 있다.

2. 집회 및 시위의 사례로 알아보는 각국 무력 활용 실태.

1) 미국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조는 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연방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주법(州法) 또는 시(市) 조례 등에 의거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고 있다. 허가사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 형법 등을 적용해 처벌한다.
뉴욕 주의 경우 집회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는 서장 책임 하에 집회규모에 따라, ① 배치 경력(警力), ② 폴리스 라인 설치, ③ 교통통제 계획 등을 수립한다. 일반적으로 경력은 우선적으로 시경(市警) 산하 3개의 Boro에 설치된 「태스크포스 팀」을 활용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경찰서 직원 등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 여기서 태스크포스팀은 우리 경찰의 기동대와 유사한 조직으로,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모든 긴급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참고문헌
1. Roy R. Roberg 외 2인 공저, 『Police & Society 』, Roxbury Publishing Company
2.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 공저,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 이윤호, 『경찰학』, 박영사, 2006
4. 한상범ㆍ이철호, 『경찰과 인권』, 패스앤패스, 2005
5. MBC 100분토론,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2009.01.22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