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와 그 특징
3. 일본의 지방세 체계와 그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특정행위에 대 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재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
1.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조세 징수목적X,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세.
목적세 : 경비를 정하고, 경비의 지출에 의해 직접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세.
2.독립세와 부과세
독립세 : 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징하는 세.
부가세 :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세.
3.법정세와 법정외세
법정세 :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세목이 정해져 있는 세.
법정외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세.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법정외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의 주 비교점)
지방세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한국지방세협회, 2008
지방세 위텍스(WeTAX)-http://www.wetax.go.kr/
한국지방세연구회- http://www.localtax.co.kr/
지방세한국- http://www.지방세.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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