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민건강보험 이전 제도의 특징
3.전민건강보험 도입 이전의 상황
4.전민건강보험
5.전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6.의료전달체계
7.중대상병제
8.요양기관계약제
9.보험료 및 재정
10.보험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
11.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지원
12.응급구호
13.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체계
14.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
15.대만의 약가체계
16.대만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동향
약가사후관리방식
1. 관계법령: 전민건강보험약가기준 총칙 제3조 2. 동일 성분, 함량, 규격, 제형의 다른 제조브랜드 의약품 가격을 축소시키는 방법 - 특허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 보험자가 의약계 약사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후 약가 결정 - 상한가격이 동일성분, 함량, 제형, 규격의 의약품 상한가의 중간치보다 몇 배 높은 의약품은 상한가격이 조정됨 3. 시장판매가 조사 방식 - 전민건강보험약가기준에 등재된 상환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직접 판매하는 공급업자가 분기별로 신고한 자료 - 보험자가 공고한 의약품에 한해 지역병원의 1/10을 표본추출하여 조사하며 이상한 항목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회사와 공급업자의 보고를 받음 - 가격과 양에서 문제가 발견된 항목, 즉 시장판매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높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자가 공급자를 방문하여 조사 실시
본인부담제
단기간에 약제비, 외래비용, 재활치료에 급속히 진료비가 증가하여 남용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아 더욱 비용 의식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7월 1일을 기해 추가적인 본인부담제를 도입함
빈번한 이용자에 추가부담도 실로 많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자 별도의 면제조치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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