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북핵위기
3.2차 북핵위기
4.3차 북핵위기
5.결론
내각 과학원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를 결정
1956년 3월
북한과 소련이 두 개의 핵 협력협정을 체결
1965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소형 실험용 원자로(IRT-2000, 2MW)를 건설
1961년
쿠바 미사일 사태를 통해 자주국방의 필요성 인식
1964년
김일성이 중국에 친서를 보내 중국의 핵 기술공유를 요청
1980년
이미 비밀 해제된 영국의 흑연감속 원자로 모델에 따라
독자적으로 30MW급의 제1원자로를 건설
1985년 12월 12일
핵 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
1991년 12월
당시 노태의 정부로부터 한반도 주한미군 핵무기의 완전철수를 보증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1992년 1월 30일
IAEA 핵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해체로 핵무기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북한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
즉 1차 북핵위기가 발생
무역제재
수출관리법에 의해 인도적 물자와 홍보자료를 제외한 상업물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군수물자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역법에 의해 최혜국대우(MFN)와 특혜관세의 부여가 금지 (일부 예외는 있으나 사실상 전면금수조치)
금융제재
대적성국교역법과 그에 따른 외국자산통제규정에 의해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과하는 북한 자산은 동결. 아울러 수출입은행법에 의해 대북한 무역 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이나 지원이 금지. 무역 제재가 대부분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인 데 비해 금융제재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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