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계약론 2권 -
3.사회계약론 3권 -
4.의지의 정치에서 의견의 정치로
위해 그 힘을 설립된 목적에 따라 지휘가능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
되어질 수 없으며, 주권은 오로지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 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인민전체의 침묵은 통치자에 대한 동의로
볼 수밖에 없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입법권과 사법권 등으로 분할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것과
단순한 주권의 파생물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잘못 생각한 것에서 생긴다.
주권의 일부로 보이는 권리는 실상 모두가
주권에 종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권리는
항상 자신을 그 집행수단에 불과한 최고의사
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국가는 마땅히
전체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각 부분을 동원하고 배치하기 위해 포괄적이며
강권적인 권한을 필요로 한다.
위의 권한을 주권이라고 한다면, 이 공적 인격 이외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적인격 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계약에 의해 각 개인이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재화와 자유의 모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만
그 중 일부분만 을 양도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필요의 정도는 오직 주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