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Ⅲ. 드라마 출연료 상한제 반대의견
1. 실효성 불투명
2. 스타의 브랜드가치
3. 제작환경의 문제
4. 제작환경의 개선
예외: 배용준, 장동건, 비, 이병헌,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박용하 등 총13명
2. 조연급 연기자 출연료 500만원 상한
예외: 공로&원로 배우인 최불암, 이순재, 신구, 김혜자,
강부자, 나문희 등 6명
② IMF당시 출연료 상한선 실효성 상실
▶1998년 IMF금융위기 당시
→ 회당 200만원으로 제한합의
→ 제작사들 캐스팅경쟁으로 실효성 상실
▶현재 상황 또한 고육지책
③ 담합의 우려
실제 법이 아닌 협회와 방송국간의 합의
탈세와 담합의 우려
공정거래 위원회 이를 주시
④ 출연료의 하향평준화
하한선 없이 상한선만 제시
하향평준화로 제작사 이익만 차릴 우려
연기자 주변 스텝 급여,처우 또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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