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
2.형벌의 본질에 어긋남
3.재판의 오심가능성
4.정치적 악용가능성
5.범죄 억지력의 효력에 대한 증거자료불충분
6. opinion(마지막 발언)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오판을 범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오판의 여지가 없을 때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무오류의 확실성이 보장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최창식 대령의 처형- 6·25 당시 한강교 폭파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는데, 총살 당한지 14년 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
②김진모씨 사형- 서독의사협회에서 보내는 소련 모스크바 회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상을 떠나 이북사람들을 2회 만나 대화한 사실이 있었다. 82년 2월에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등에서 특강도 하며 머무르고 있다가 동년 4월에 간첩죄명으로 구속, 1986년 5월 27일(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
③죽산 조봉암 사형-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서울형무소(서대문구치소)에서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죽산은 유언에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잇는 정치 운동을 한 것 밖에 없다. 나는 이승만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④8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 1964년 봄 "대일 굴욕외교"인 한일회담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두달 뒤 "인민혁명당이 국가의 전복을 꾀하려 했다"는 발표를 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피의자 모두가 고문에 의하여 날조된 것이라 했고, "인혁당"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