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적 입장에 대해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4. 사형존치론적 입장에 대해
*한글2002파일입니다.
사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다. 고대에는 사형에 처할 범죄는 생명에 관한 범죄에 한하지 않고 비교적 경한 범죄에 대하여도 사형에 처하여졌으며 사형의 집행방법도 공개는 물론이고 가지각색의 잔학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함무라비법전, 로마의 12동판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세봉건시대에서도 사형으로 처형되는 숫자는 엄청났으며 그 집행방법도 화형, 질식살, 차열, 생매장 등이 행하여지고 사형집행이 하나의 공중의 훌륭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15, 6세기에 와서 영국의 헨리8세 치하(1509~1547)에서는 약 72,000명이 사형에 처하여지고, 엘리자베스여왕1세 치하(1558~1603) 사이에는 약 89,000명이 처형되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심지어 1실링의 토끼 한마리를 절도한 사건에 사형이 과해지고 1629년에는 3인의 소년이 구두를 절도하다가 사형에 처하여졌다. 독일에서도 약 35,000명의 인구를 가진 뉘른베르크에서 1501~1525년 사이에 약 1,500명의 사형이 집행되고 그 방법도 예외 없이 잔혹하였던 것이다.
사형의 남용과 잔혹성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삼족멸살이 행하여졌고, 우리나라 형벌사상 특이한 것으로 오살, 능지처사(참), 육시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계몽사상의 대두로 사형폐지론이 주장되고 인권사상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서 사형제도도 점차 제한되어 왔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밀행주의를 채택함에 이르렀다. 또한 집행방법도 인도적 방법을 채택하게 되어 오늘날 사형의 집행은 대개 5종류 (①참수 ②교수 ③총살 ④전기살 ⑤가스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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