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성전환자의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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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와 법]성전환자의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판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전환자의 강간죄 성립 인정 판례

2. 성전환자의 강간죄 성립 부정 판례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Ⅱ. 성전환자(transsexual)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이유
1.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피해자의 외부성기인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적 침해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위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이 점에 관한 법적 평가와 법률적용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범위 내에 있으면서 잠재적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침입강간 사실을 현재화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한 다음, 성전환수술과 그 전후의 사정을 비롯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정체성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고, 이후 피해자는 전문의가 작성한 성전환수술 확인서를 당원에 제출하였다.
3.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조사를 근거로, 2009. 2.11. 당원에 주거침입강간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확장되었다.
4. 당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에 관한 법리와 위와 같이 확인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로서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은 예비적 공소사실의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주된 공소사실인 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헌법상 기본권,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한 호적정정의 필요성,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념적 근거로 제시함.
• 성전환자 에 대한 새로운 성의 인정이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향임이며, 의학의 영역에서 성전환수술을 성전환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하는 이상 법의 영역에서도 사회 일반이 성전화자의 성을 전화된 성으로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상 성의 변경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인 소수자 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