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배경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본론
1. 청년유니온 소개
2. 청년유니온의 반려 타당성
청년유니온의 설립가능성 (충족조건)
3. 청년유니온과 노동부측의 주장
4. 일본의 청년노조 사례
5. 청년유니온의 향후 활동 방향
Ⅲ결론
1) 3월 18일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강령과 규약의 내용이 재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아닌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2.실제 조합원 중 구직 중인 청년들을 상당 수 포함하여, 재직 근로자의 수가 오히려 적다.
2) 4월 13일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등 미비한 점이 많아 다음달 14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한 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노조법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대표자 이름 등이 나온 서류를 제출토록 돼 있지만 청년유니온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사실상 반려처분으로 청년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막은 억지부리기"라고 반발했다.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지난 2004년 여성노조에게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고 내린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청년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폭력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설립신고 당시 청년유니온이 조합원 수를 80명으로 신고했다가 두 번째 설립신고에서는 23명으로 줄여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57명의 탈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첫 번째 설립신고 당시 "조합원 80명 가운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었다.
보완 요구의 핵심은 구직 중인 노동자의 조합원 포함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노조법과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세대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3)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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