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록관리제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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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 기록관리제도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PartⅠ. 캐나다 기록관리의 특징
Part Ⅱ. 국가기록관리기관
Part Ⅲ. 기록관리단계
Part Ⅳ. 지방기록관리기관

본문내용







캐나다는 10개주, 3개 준주로 구성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독자적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각 수행
캐나다 연방정부 내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캐나다도서기록청(Library & Archives Canada) 존재












캐나다 도서기록청
(LAC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관련법령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Act
기관 연혁
○ 1872년에 기구설치 후 1959년에 국가기록청에서 국립도서관을 분리, 2002년도에 다시 통합추진
○ 2004년 국가기록청과 국립도서관이 통합하여 도서기록청 (LAC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발족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캐나다인들에게 그리고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것
사료적 혹은 기록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캐나다정부 출판물과 정부부처 및 내각기록의 영구보존소가 되는 것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관리를 촉진하는 것
도서관계 및 기록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