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Ⅱ. 국가기록관리기관
Part Ⅲ. 기록관리단계
Part Ⅳ. 지방기록관리기관
캐나다는 10개주, 3개 준주로 구성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독자적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각 수행
캐나다 연방정부 내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캐나다도서기록청(Library & Archives Canada) 존재
캐나다 도서기록청
(LAC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관련법령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Act
기관 연혁
○ 1872년에 기구설치 후 1959년에 국가기록청에서 국립도서관을 분리, 2002년도에 다시 통합추진
○ 2004년 국가기록청과 국립도서관이 통합하여 도서기록청 (LAC : Library & Archives of Canada) 발족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캐나다인들에게 그리고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것
사료적 혹은 기록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캐나다정부 출판물과 정부부처 및 내각기록의 영구보존소가 되는 것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관리를 촉진하는 것
도서관계 및 기록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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