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ⅰ.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ⅱ. 2004년 이후 재협의 내용
-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ⅲ. 쌀 시장개방에 대한 찬반론
ⅳ. 쌀 개방에 대한 일본과 대만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ⅰ.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농협 홈페이지 자료 “WTO 농업 협상과 쌀 - CEO Focus 2000.03.28”참고
ⅰ)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의 이행 기간(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동안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 일본과 필리핀도 쌀 관세화가 유예됨
ⅱ) 관세화가 유예된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 최소시장접근 기준물량 : 1988∼1990년 평균 국내소비량
- 최소시장접근물량 비율 : 1995년에 기준물량의 1%에서 매년 0.25%씩 체증하여 1999
년까지 2.0%, 2000년부터는 2%에서 매년 0.5%씩 체증하여 2004년에는 4%로 늘림
- 최소시장접근물량 : 1995년의 51.3천 톤에서 2004년에는 205.2천 톤
우리나라의 쌀 MMA 수입물량 (단위:천 톤,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물량
51.3
64.1
77.0
89.8
102.6
102.6
128.3
153.9
179.6
205.2
MMA/
소비량
1.0
1.25
1.5
1.75
2.0
2.0
2.5
3.0
3.5
4
자료 : 농림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1994)
ⅲ)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
- UR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WTO 농업협상은 올해 3월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나
라의 쌀에 대한 재협상은 2004년 한 해 동안에 시작하고 끝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4년 재협상의 과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 하여 수입을 자유
화할 것인지,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MMA 물량을 늘려
줄 것인가에 있음
ⅱ. 2004년 이후 재협의 내용
-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2005
ⅰ) 쌀 협상 WTO검증 완료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검증 절차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전체 회원국에 회람된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4.12일 WTO 사무총장이 인증문서(certificate)를 발급하였다.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 '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함.
ⅱ) 일본과 대만 쌀시장개방 대응 사례의 시사점 / 작성자 정현정
ⅲ) 서울신문
ⅳ) 농협 홈페이지 자료 / WTO 농업 협상과 쌀 / CEO Focus / 2000.03.28
ⅴ) 외교통상부
ⅵ)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ⅶ) 쌀 개방 시대, 일본 농촌 성공사례와 교훈 / 작성자 minahcouture
ⅷ) 한국경제
ⅸ)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공동연구 보고서 / 2007.3
ⅻ) 정영일 2006.3 “관세화유예기간 연장 이후의 쌀 정책 과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4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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