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레미콘 업체 측의 요건 불 충족(법 19조 2항)
2. 인가의 한계 (시행령 29조)에 해당
3. 인가 허가시 업체군 들 간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4. 근본적인 해결책의 제시 및 시장 구조조정.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사용된 사례 전무.
과거 카르텔인가제도를 시행했던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폐지.
최근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재 하고 있는 추세.
현 상태의 레미콘 업계- 과도한 경쟁 및 부실의 우려
시멘트 및 건설업체측은 이하에서 법률적, 사실적 근거로서 현재 레미콘 업체들이 공정위에 신청한 카르텔 인가허가가 불합리함을 주장.
-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
-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3. 인가 허가시 업체군 들 간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 건설업에 관련된 기타 여러 업체들의 잇따른 인가신청이 예상됨
- 레미콘 업체의 인가신청은 특정 기업군의 집단이기주의.
- 신청 인가가 확산시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은 사라짐. 집단행동성행, 자재가격상승 불가피, 자재가격인상은 최종소비자인 국민에 전가.
- 건설업은 현재 전반적인 불황, 레미콘 업체들만의 담합을 허가하는 미봉책이 아닌 업계들 간의 고통분담이 필요.
- 진입장벽 낮음 => 과도한 경쟁 => 제살 깎아먹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근절위한 정부의 규제 필요.(근본적 해결)
-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필요성
- 업계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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