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운동의 역사와 필요성
3.노동조합
4. 노동쟁의
5.토론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지만 정부 역시 노사관계의 주요한 주체. 따라서 노 ·사 ·정 3자를 노사관계의 3주체라고 부른다.
원어로는 industrial relations, labor relations, labor-management relations,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personal manag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됨.
노동조합
- 노동조합법 제 3조.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사용자
- 개별 기업의 경영자가 그 당사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관계상 노사관계도 기업내 노사관계로서 형성되어 있으며, 또 고용, 임금 기타 직접적인 근로조건은 선원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기업차원에서 설정.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용단체로서 결성되어 있으나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측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부에 대한 요망이나 건의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노사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도 사용자측을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노사대등의 원칙
-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반드시 평등한 관계라고는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보장.
상호불개입의 원칙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독립된 존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상대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노동조합법 제 39조에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상호 불개입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노사자치의 원칙
- 노사가 자유로운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간의 자치규범을 만들며 노사관계를 자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사 각자의 자유와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함\
상호이해의 원칙

분야